부산 서구청은 지난 6월 화재가 났던 토성동 토성상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래브가 최고 7.7㎝나 처지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안전도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일 이곳을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 퇴거명령을 내렸다.
화재로 손상을 입은 건축물에 대한 경계구역 설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이기철 기자>
화재로 손상을 입은 건축물에 대한 경계구역 설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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