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외면한 유흥가(사설)

청소년보호 외면한 유흥가(사설)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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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의 위반행위 본격단속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단속 첫날 해당업소들의 대응은 비교적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담배·술을 파는 업소와 편의점들 그리고 비디오가게들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로 이런저런 실랑이를 겪었다 한다.만화가게들은 7월부터 이미 80%나 되는 만화를 반품했다.놓아두어도 괜찮은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과민한 자기보호 아니냐는 논의까지 제기된 형편이다.그동안 유야무야해왔던 유해 물품·매체의 거래에서 일단 청소년 보호 원칙이 사회적으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무감각한 분야가 있는 모양이다.보도된 바로 유흥가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단속하는 모습도 찾기가 어려웠다.이 정황에 굳이 놀라지는 않는다.그동안 유흥가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엄격히 제한된 미성년 고용까지 해왔으므로 술정도 파는 일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법하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에서 가장 확실하게 질서 수립을 해야할 항목은 바로 유흥가에서의 청소년 보호다.선진국중에 청소년을 상대로 유흥가 상행위를 하는 곳은 찾을수 없다.있다면 그것은 중벌을 받는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다.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는 사정이 다르다.아예 청소년을 주된 고객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도 있고 10대 소녀들을 무더기로 접대부로 쓰는 유흥업소가 적지 않다.

단속에도 문제가 있다.이런 사안에 대한 특별단속도 여러번 했으나 실제로는 개선된 바는 없다.이는 결국 발본색원한다는 결의가 없기 때문이다.미국은 지난해부터 많은 도시들이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까지 실시하고 있다.유흥가에서 청소년을 반기고 끌어들인다는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에 분명히 끝내야 한다.

1997-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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