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생활 실질 보장/대법 전세보증금 관련 새 판결 의미

세입자 주거생활 실질 보장/대법 전세보증금 관련 새 판결 의미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9-02 00:00
수정 1997-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금 전액 회수때까진 세입자권리 인정

대법원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때 전세 입주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하급심은 전세 입주자가 경매에 참석한 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했다면 전세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락인에게 잔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95년 10월19일부터 개정된 이 법 시행령 3조1항에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3천만원 이하 전세입주자는 1천2백만원을,나머지 지역의 2천만원 이하 입주자는 8백만원을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다고 돼 있다.

이 사건 세입자인 김씨는 개정 전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를 통해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만 우선 변제받자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주기를 거부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가려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아야 했다.설사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했다.그러나 임차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버텨도 된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판결의 골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명시하면 보증금을 사실상 우선 변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대법원 서기석 재판연구관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고 뒤늦게 확정일자를 설정하면 경매때 다른 저당권보다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없다”면서 “이때는 경매에 참여해 배당을 요구하지 말고 경락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1997-09-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