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도청허용 확대’ 개헌 추진/내년 상·하원 통과될듯

독 ‘도청허용 확대’ 개헌 추진/내년 상·하원 통과될듯

입력 1997-08-31 00:00
수정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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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목표… 돈세탁 방지 강화도

【베를린 연합】 독일 정부는 29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에자르트 슈미트 요르치히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16개 주정부 법무장관 및 야당인 사민당(SPD)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안전없는 자유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범죄 용의자 가택에 대한 수사당국의 도청 허용과 돈세탁 방지장치의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 개헌안은 내년중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여·야 모두 개헌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폭력범죄나 조직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의 가택에서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전자감시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돈세탁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일시 압수조치를 취할수 있다.

현행 법률은 급박하게 진행중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인질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997-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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