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유조선 등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들에 해상오염 방제를 위한 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물리기로 했다.유조선에는 총t수 기준 t당 19∼20원,유조선외 선박은 t당 10원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997-08-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옷 어떻게 갈아입나” 男女 한곳에 득실득실…‘칼잠’ 잔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31/SSC_202607311300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