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유조선 등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들에 해상오염 방제를 위한 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물리기로 했다.유조선에는 총t수 기준 t당 19∼20원,유조선외 선박은 t당 10원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997-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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