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이유 임원 해고 무효”/서울고법 판결

“경영난 이유 임원 해고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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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회사 임원을 해임한다면 임기만료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신명균 부장판사)는 29일 한국물류센타 전 영업이사 이승원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2년 임기의 이사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잔여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2월 회사측이 경영난을 벗기 위해 물류·영업 부분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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