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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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땐 40㎡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거공간의 최저 기준제’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가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이 될 최저기준제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 개발,주거수준 개선 및 공공주택 건설,주택 전세자금 용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수가 4명인 경우의 최저 기준은 부부 침실 1개(11.88㎡),1인용 침실 2개(1개의 크기 6.48㎡),4인부엌(3.15㎡)등의 거주면적과 현관 화장실 등을 포함한 40㎡이다.2인 가구는 23㎡(방 1개·부엌),3인가구는 32㎡(방 2개·부엌) 등이다.

시는 2002년까지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구의 절반이상을 최저기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2007년에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며 현재 중산층에 해당하는 제1유도기준을 50%이상 충족시키기로 했다.중·상위 수준인 제2유도기준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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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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