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인가족땐 40㎡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거공간의 최저 기준제’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가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이 될 최저기준제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 개발,주거수준 개선 및 공공주택 건설,주택 전세자금 용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수가 4명인 경우의 최저 기준은 부부 침실 1개(11.88㎡),1인용 침실 2개(1개의 크기 6.48㎡),4인부엌(3.15㎡)등의 거주면적과 현관 화장실 등을 포함한 40㎡이다.2인 가구는 23㎡(방 1개·부엌),3인가구는 32㎡(방 2개·부엌) 등이다.

시는 2002년까지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구의 절반이상을 최저기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2007년에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며 현재 중산층에 해당하는 제1유도기준을 50%이상 충족시키기로 했다.중·상위 수준인 제2유도기준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현재 시 전체 2백97만6천가구 가운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9.4%인 57만여가구,최저기준∼제1유도기준 수준 1백35만여가구,제1유도기준∼제2유도기준 수준이 50만가구 등 이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전체의 13%에 이른다.<강동형 기자>

1997-08-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