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패방지 권고안’ 내용

OECD ‘부패방지 권고안’ 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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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형사처벌 입법조치 요구/뇌물 손비불인정·기업회계기준 강화/정부조달 관련 증로기업엔 입찰제한/회원국사이 부패척결 위해 상호협력

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에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96년에는 뇌물액에 대한 손비인정을 불허하는 등 조세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5월에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부패 권고안을 종합한 ‘개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첫째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OECD는 98년 4월1일까지 형사처벌을 위한 각국의 입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앞서 97년말까지 국제협약안에 서명,1년후 발효를 제시했다.처벌 대상은 새로운 사업의 인·허가나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뇌물을 줄 경우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 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형량(5년)과 외국공무원에 대한 배임수증재죄의 형량(2년)이 달라 이의 균형을 마치기 위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물론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인을 처벌하자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두번째는 뇌물의 손비 불인정과 기업의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우리나라 회계관련 규정은 OECD 규정과 일치하며 구체적으로는 뇌물공여의 징후를 경영진이나 당국에 보고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번째 정부조달과 관련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 수준은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한 제재와 같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간에 부패척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권고하고 있다.구속력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간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울 극대화할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형법은 법체계 및 시기적으로 어렵고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을 해외에까지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특히 특별법의 경우 업무진행을 빨리하기 위한 ‘기름칠성 금품’은 처벌조항에 예외로 규정할 수 있어 금품수수가 관행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7-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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