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문화재보호법(사설)

강화되는 문화재보호법(사설)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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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공사를 하기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재 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10배로 높이는 등 문화재 보호의지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문화재보호·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문화재보호법의 미비점이 지적돼왔던 만큼 이 법의 개정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특히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파악하는 지표조사를 의무화한 개정안의 규정은 개발사업에 밀려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도로건설이나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거의 속수무책이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거의 형식적인 것인데다 그 결과도 일방적으로 통보되는데 그쳐서 문화재보호의 실효성이 없었다.

문화재사범에 대한 규제강화도 현행법이 범행의지를 없앨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그동안 반민족적 문화재사범들이 절도범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

문화재 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의 개정과 함께 그 시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아무리 규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개발위주정책에 문화재보호가 뒤로 밀려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문화재는 훼손될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개정안이 문화재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세수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개발욕구가 문화재 보호에 큰 위협이 되어 왔으므로 지자체의 문화재보호행정은 최대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를 위한 채찍(규제)과 함께 당근도 마련되지 않으면 법개정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문화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확보와 효과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1997-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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