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업무추진비 동결/내무부 98지자체 예산지침

단체장 업무추진비 동결/내무부 98지자체 예산지침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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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등 선심성경비 집행제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 위문금 등은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반듯이 명시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의 성격이 짙은 경비는 올 수준에서 동결된다.또 도로사업비 등 독자적 집행이 필요한 예산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내무부는 26일 전국 시 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종전 보상비 비목에서 사용된 격려 위문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의정운영 관련 경비,사회단체 보조금,기념품 구입비 등은 일체 보상금에 올릴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7-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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