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1인 5만원까지만 인정/세법개정안

접대비 1인 5만원까지만 인정/세법개정안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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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땅 99년까지 팔면 양도세 면제

기업이 금융기관 빚 상환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99년 말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자산기준 30대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주요기업들은 오는 2000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 이자,내년부터 1인당 5만원을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각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2000년부터는 기밀비가 없어진다.〈관련기사 8·22면〉

오는 10월 쯤부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와 교환사채(EB)등 새로운 형태의 사채를 통해 재벌들이 변칙적인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다음달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로 했다.

기아 진로 대농그룹처럼 부실징후 기업들은 자구계획에 따라 올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다.매각대금은 1년내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

2000년부터는 30대그룹 계열사와 상장사 장외등록법인들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곽태헌 기자>
1997-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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