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여성인력을 모집정원의 20%이상 뽑는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채용할당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공채시험부터 적용되며 여성 합격자가 모집정원의 20%에 못미치더라도 성적순으로 채우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해 일반 행정직외에 전산 환경 보안 분야 등에도 적극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채용할당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공채시험부터 적용되며 여성 합격자가 모집정원의 20%에 못미치더라도 성적순으로 채우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해 일반 행정직외에 전산 환경 보안 분야 등에도 적극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1997-08-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