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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곧 소집… 적정기준 제시정부는 기업이 도산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곧 노개위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 기준의 퇴직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과도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노조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노총이 이와 관련해 26일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7-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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