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전 서울대교수 무고죄 적용 집유선고

성희롱 전 서울대교수 무고죄 적용 집유선고

입력 1997-08-23 00:00
수정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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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정헌 판사는 22일 여제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전 서울대 교수 구양모 피고인(50)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직장 및 학원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피고인은 제자인 대학원생 정모씨(34)가 서울대측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도리어 제자들을 고소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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