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하침투 핵탄 배치/그린피스 폭로/땅속 15m 목표물 파괴

미,지하침투 핵탄 배치/그린피스 폭로/땅속 15m 목표물 파괴

입력 1997-08-23 00:00
수정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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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워싱턴 AFP 교도 연합】 미국이 지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핵폭탄 50여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반핵운동가들이 21일 밝혔다.

그린피스와 로스 알라모스 연구그룹,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이날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이같은 핵무기의 존재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미 국방부도 교도통신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신형 핵무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러나 실전배치된 폭탄 수는 극비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재래식 핵폭탄은 지하 목표물을 관통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폭탄이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B61 폭탄의 변형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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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형 B61­11 핵폭탄은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폭발 직전 지하 15m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반핵운동가들이 전했다.

1997-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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