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법원 내년3월 개원/대법,예비판사 2년 거쳐야 법관임용

행정­특허법원 내년3월 개원/대법,예비판사 2년 거쳐야 법관임용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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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일부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문을 연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로 채용되면 2년동안의 ‘예비판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 22면〉

간단한 재판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액사건 심판 대상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99년에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된다.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가운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판사가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합의이혼이나 일부 경매업무 등 가벼운 사건을 맡긴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인사제도 개편위원회(위원장 천경송 대법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최종확정,사안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는 행정법원이,전국 지법·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생긴다.행정기관의 잘못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다.

2심인 특허법원도 서울에서 개원한다.이에 따라 사실심리 없이법률심리만 이루어져 위헌소지가 있었던 특허관련 분쟁을 내실있게 다루게 됐다.

예비판사들은 민사·형사·가사·특별사건 재판부에 일정기간 배속돼 판사로서의 자질을 쌓은 다음 정식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합의부 배석판사들도 단독재판을 맡도록 하는 방법으로 1심 재판부 수를 현행보다 30% 가량 늘려,사건 처리를 빨리 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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