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조원 규모 추정… 은행·투신사도 군침
올 하반기중 ‘기업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보험업계간 격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은행과 투자신탁에도 ‘종업원 퇴직신탁’이 허용되면서 기업연금시장을 둘러싼 각축전은 금융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종업원 퇴직보험 시장을 독점해온 생명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가 기업연금을 취급하게 된 것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이 신상품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기업연금 보험은 기존의 종퇴보험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다 근로자들이 연금형식 또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상당한 상품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퇴직금의 2%,98년부터는 3%)을 제외해도 전체 퇴직금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의 종퇴보험과는 다른 차원의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퇴보험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금할 수 있어 그만큼 단기자금 압박을피하고 자산운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우선 종퇴보험에서 이탈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 수년동안은 시장 규모가 연 2조∼3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이 보험사의 기업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어 안정된 노후를 즐길수 있게 된다. 물론 퇴직시 일시금을 원하는 근로자에겐 일시지급도 가능하고 일부는 일시금 형태로,일부는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들었더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연금은 또 기업주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던 종퇴보험과 달리 근로자도 보험료를 보태 연금수령액 한도를 더 높일수 있다.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규모를 감안한 후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면 된다.기업연금 가입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로 받아 운용할 때의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도 받는다.
기업으로서도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손비처리 및 연금수령때의 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게 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1대2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기업주가 부담한다.그렇다고 기업주에게 완전히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기업주는 퇴직금 용도로 자체 적립하거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그러나 근로자가 받는 기업연금액이 퇴직금액보다 많도록 규정돼 있어 기업주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는 종퇴보험료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후 받게 될 연금액은 퇴직전 월급의 약 15%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 일시불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보험제도로 당장 전환하면 직전 월급의 약 10%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동안 근속해야 연금혜택을 줄 것인지,연금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은 노사협의에 달려 있다.예컨대 노사협의를 통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매달 직전 월급의 20%를 연금으로 받도록 정할수 있다.당분간은 총퇴직금액의 일부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혼합방식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연금보험은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근무경력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즉 연금 지급기준 근속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전에 이미 20면을 근속한 근로자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노사협의로 정해진다.<이순녀 기자>
올 하반기중 ‘기업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보험업계간 격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은행과 투자신탁에도 ‘종업원 퇴직신탁’이 허용되면서 기업연금시장을 둘러싼 각축전은 금융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종업원 퇴직보험 시장을 독점해온 생명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가 기업연금을 취급하게 된 것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이 신상품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기업연금 보험은 기존의 종퇴보험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다 근로자들이 연금형식 또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상당한 상품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퇴직금의 2%,98년부터는 3%)을 제외해도 전체 퇴직금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의 종퇴보험과는 다른 차원의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퇴보험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금할 수 있어 그만큼 단기자금 압박을피하고 자산운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우선 종퇴보험에서 이탈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 수년동안은 시장 규모가 연 2조∼3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이 보험사의 기업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어 안정된 노후를 즐길수 있게 된다. 물론 퇴직시 일시금을 원하는 근로자에겐 일시지급도 가능하고 일부는 일시금 형태로,일부는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들었더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연금은 또 기업주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던 종퇴보험과 달리 근로자도 보험료를 보태 연금수령액 한도를 더 높일수 있다.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규모를 감안한 후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면 된다.기업연금 가입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로 받아 운용할 때의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도 받는다.
기업으로서도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손비처리 및 연금수령때의 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게 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1대2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기업주가 부담한다.그렇다고 기업주에게 완전히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기업주는 퇴직금 용도로 자체 적립하거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그러나 근로자가 받는 기업연금액이 퇴직금액보다 많도록 규정돼 있어 기업주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는 종퇴보험료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후 받게 될 연금액은 퇴직전 월급의 약 15%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 일시불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보험제도로 당장 전환하면 직전 월급의 약 10%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동안 근속해야 연금혜택을 줄 것인지,연금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은 노사협의에 달려 있다.예컨대 노사협의를 통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매달 직전 월급의 20%를 연금으로 받도록 정할수 있다.당분간은 총퇴직금액의 일부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혼합방식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연금보험은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근무경력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즉 연금 지급기준 근속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전에 이미 20면을 근속한 근로자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노사협의로 정해진다.<이순녀 기자>
1997-08-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