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는 18일 하오 2시 긴급감사회의를 열어 15일 월북한 오익제 전 교령에 대해 출교처분 결정을 내렸다.
천도교 사법기구인 9인 감사회의는 이날 오씨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교회,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이상 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천도교는 17일 전국 교당에서 거행된 일요예식에서 “오 씨가 개인적 동기에서나마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해 교단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도교 사법기구인 9인 감사회의는 이날 오씨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교회,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이상 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천도교는 17일 전국 교당에서 거행된 일요예식에서 “오 씨가 개인적 동기에서나마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해 교단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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