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기업간 뇌물 처벌 형법규정 신설
정부는 재벌 총수와 기획조정실 임원을 상법상의 ‘사실상 이사’로 간주,기업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따라서 이제까지는 소수주주들이 기업의 부도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해당 임원이나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해당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의 회장이나 기조실임원으로 까지 확대된다.<관련기사 6면>
또 기업끼리 주고받는 뇌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기업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인수·합병)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기업간 ‘적대적 M&A’에 대한 전경련 등의 공동 방어는 규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류승민 KDI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 구조 선진화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법을 개정,재벌총수나 그의 통제아래에 있는 사람(예컨대 기획조정실 임원) 등을 이사로 간주토록 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규정,법적 근거없이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의 ‘소수주주 요건’을 현행 1%에서 0.25∼0.5%로 완화하거나 1주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특히 비효율적 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M&A를 활성화시키다는 방침아래 현재 외국인의 구주 취득에 의한 적대적 M&A를 불허하던 것을 허용하고 총자산 2조원 미만으로 제한한 ‘우호적 M&A’(기업 소유주와의 합의에 의한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2조원 이상 등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정부는 재벌 총수와 기획조정실 임원을 상법상의 ‘사실상 이사’로 간주,기업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따라서 이제까지는 소수주주들이 기업의 부도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해당 임원이나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해당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의 회장이나 기조실임원으로 까지 확대된다.<관련기사 6면>
또 기업끼리 주고받는 뇌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기업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인수·합병)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기업간 ‘적대적 M&A’에 대한 전경련 등의 공동 방어는 규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류승민 KDI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 구조 선진화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법을 개정,재벌총수나 그의 통제아래에 있는 사람(예컨대 기획조정실 임원) 등을 이사로 간주토록 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규정,법적 근거없이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의 ‘소수주주 요건’을 현행 1%에서 0.25∼0.5%로 완화하거나 1주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특히 비효율적 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M&A를 활성화시키다는 방침아래 현재 외국인의 구주 취득에 의한 적대적 M&A를 불허하던 것을 허용하고 총자산 2조원 미만으로 제한한 ‘우호적 M&A’(기업 소유주와의 합의에 의한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2조원 이상 등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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