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모뎀·전화기 일부 ‘불량품’ 판정/전파연,수거조치

시판 모뎀·전화기 일부 ‘불량품’ 판정/전파연,수거조치

입력 1997-08-15 00:00
수정 199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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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모뎀,전화기 가운데 세양정보통신,우성정보 등의 제품이 성능시험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으로 판정되어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조치를 당했다.

전파연구소는 12일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 또는 아프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전기통신기자재 구입시 불량제품에 유의해 구입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파연구소의 단속내역을 보면 세양정보통신과 우성정보,오림전자의 특정 모뎀제품이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을,대가무역과 서릉전자한국의 전화기가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을 받았다.

전파연구소는 올 하반기에도 2∼3차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수거해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수거대상 기자재도 모뎀 이외에 팩시밀리,코드없는 전화기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7-08-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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