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수영 피고인(24·광운대 총학생회장 직무대리) 등 8명에게 국가보안법 등 을 적용,징역 2년6월∼1년을 선고했다.<강충식 기자>
1997-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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