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기준 결정 새달로 연기/공정위

기업인수·합병기준 결정 새달로 연기/공정위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인수 및 합병(M&A)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정을 다음달로 미뤘다.하지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최근 현정권내에는 기아의 제3자 인수는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올해내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독점국장은 13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해 특정 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규제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를 일단 다음달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7-08-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