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금통위 결의 거부권/한은법 개정안 확정

대통령에 금통위 결의 거부권/한은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7-08-12 00:00
수정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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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땐 한은총재 출석답변

정부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금융통화위원회가 재정경제원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14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관련기사 10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심우영 총무처장관 송종의법제처장 등 5명은 11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동은 법제처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화신용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한 지난달 10일 재경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라 한은법 재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그러나 법제처가 제시한 재경원의 한은 정관변경 승인권을 비롯해 금통위 회의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다만 국회나 관련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한은 총재가 국회에 출석·답변하도록 해 정부정책과의 연결고리를강화했다.

금통위 위원의 신분과 관련,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형법이나 기타 법률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키로 합의했다.따라서 임금지급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당초안대로 장관급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총무처의 의견에 따라 금감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신분을 갖지 않도록 합의했다.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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