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9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시날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 지원자 1백28만9천225명에 대해 전산검색한 결과,59개 대학 10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밀조사를 통해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드러난 13개 대학 18명을 입학 취소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입학취소 학생수는 95학년도 43명,96학년도 22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 한 교사 및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98학년도 대입에서도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 모집지원 ▲같은 시험기간군내의 정시모집 대학간 복수지원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2개 대학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1개 대학을 선택,등록해야 한다.<박홍기 기자>
교육부는 대입 지원자 1백28만9천225명에 대해 전산검색한 결과,59개 대학 10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밀조사를 통해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드러난 13개 대학 18명을 입학 취소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입학취소 학생수는 95학년도 43명,96학년도 22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 한 교사 및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98학년도 대입에서도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 모집지원 ▲같은 시험기간군내의 정시모집 대학간 복수지원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2개 대학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1개 대학을 선택,등록해야 한다.<박홍기 기자>
1997-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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