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자 첫 사회봉사 명령/서울지법

음주측정거부자 첫 사회봉사 명령/서울지법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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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시간 선고… 동승자 2명도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판사는 10일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신모 피고인(30·무역업)과 신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김모 피고인(51·회사원)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사회봉사를 병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4월3일 하오 11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의경 2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자 측정을 거부하고 김피고인 등과 함께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박현갑 기자>

1997-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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