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원 수입때 연 5억원 내야
인하대 경제학과 이수범 교수는 백림조세연구원 발행 ‘수범시사논고’8월호 기고를 통해 “올해 대통령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납세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그는 정치인이 매달 1억원을 스스로 벌어들여 이를 모두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율 40%를 적용할 때 연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4억6천7백만원이 되며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은 5억1천3백7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경우‘사치·호화생활자’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 만큼 납세실적이 아예 없거나 지출에 비해 납세실적이 미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성진 기자>
인하대 경제학과 이수범 교수는 백림조세연구원 발행 ‘수범시사논고’8월호 기고를 통해 “올해 대통령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납세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그는 정치인이 매달 1억원을 스스로 벌어들여 이를 모두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율 40%를 적용할 때 연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4억6천7백만원이 되며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은 5억1천3백7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경우‘사치·호화생활자’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 만큼 납세실적이 아예 없거나 지출에 비해 납세실적이 미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성진 기자>
1997-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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