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중간재 관세 대폭 인하/내년부터

원자재·중간재 관세 대폭 인하/내년부터

입력 1997-08-08 00:00
수정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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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면·양모·유화 등 180개 품목 2∼3%P씩/섬유·신발 등 구조조정품목은 3% 남짓 인상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 품목 180개의 관세를 2∼3% 낮추고 섬유·의류 및 신발 등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의 관세는 3% 남짓 인상할 방침이다.또 물가안정과 취약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는 3년이상 장기 탄력관세를 기본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면 양모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3∼4% 수준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완제품의 관세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일부 중간재 품목의 관세율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인하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섬유·의류 신발산업의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양허한 범위(97년 현재 18%)내에서 기본세율을 높이되 매년 양허율이 줄 것을 감안 10% 안팎에서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섬유·의류의평균 관세율은 7.8% 신발은 7.3%로 일본의 8.7% 21.3%,미국의 12.5% 9.3%보다 각각 높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3년 이상 0∼5%로 낮게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 27개 가운데 일부를 기본관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현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장기 품목은 원목 천연고무 유연탄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88년 18.1%에서 94년 7.9%로 낮아졌으며 이번 개편으로 관세율이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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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날 ‘현행 관세율 체계의 보완방향’이라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백문일 기자>
1997-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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