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법인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의 경우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세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지 않은 세액의 10%를 과소납부 가산세로 각각 더 내야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6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의 경우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세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지 않은 세액의 10%를 과소납부 가산세로 각각 더 내야한다.<손성진 기자>
1997-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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