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열사간 연 1억이상 이익제공때 중점심사/공정위 지침 마련,4월부터 소급 적용
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그룹)이 각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 지원을 통해 연간 1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중점심사를 받는다.특히 금전적 이익 제공규모가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사실상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돼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이후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금전적 이익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연간 1억원 이상의 이익 제공은 일일 누계 개념으로 해 계열사간에 연 1천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이나 연 10억원 이상의 자산 거래,연인원 1천명 이상의 인력이 지원되는 경우로 규정했다.또 연 1조원 이상의 자금 또는 연 1백억원 이상의 자산 거래,연인원 1만명 이상의 인력 지원이 있으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사가 그룹차원의 자금·자산·인력 지원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금전적 이익의 제공규모가 중점심사 대상인 연간 1억원에 미달해도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심사지침의 중점 적용대상을 30대 그룹과 사업활동을 하는 그 특수관계인으로 정했다.이번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30대 기업집단은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잔액이 하루 평균 27억원,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지원은 하루 평균 2천7백만원,인력지원은 하루 평균 27명만 되면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서동원 독점국장은 “이러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독립기기업이 30대그룹 계열사와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재벌그룹들이 계열사 지원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기업확장이 억제되는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공정위는 올 하반기중 30대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곽태헌 기자>
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그룹)이 각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 지원을 통해 연간 1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중점심사를 받는다.특히 금전적 이익 제공규모가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사실상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돼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이후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금전적 이익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연간 1억원 이상의 이익 제공은 일일 누계 개념으로 해 계열사간에 연 1천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이나 연 10억원 이상의 자산 거래,연인원 1천명 이상의 인력이 지원되는 경우로 규정했다.또 연 1조원 이상의 자금 또는 연 1백억원 이상의 자산 거래,연인원 1만명 이상의 인력 지원이 있으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사가 그룹차원의 자금·자산·인력 지원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금전적 이익의 제공규모가 중점심사 대상인 연간 1억원에 미달해도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심사지침의 중점 적용대상을 30대 그룹과 사업활동을 하는 그 특수관계인으로 정했다.이번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30대 기업집단은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잔액이 하루 평균 27억원,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지원은 하루 평균 2천7백만원,인력지원은 하루 평균 27명만 되면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서동원 독점국장은 “이러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독립기기업이 30대그룹 계열사와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재벌그룹들이 계열사 지원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기업확장이 억제되는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공정위는 올 하반기중 30대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곽태헌 기자>
1997-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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