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화/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화/하반기부터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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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계획 제출해야 승인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 보증금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자는 기존 건물 철거에 앞서 해체공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시해야 한다.특히 철거대상 건물안에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은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전 우선 제거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재생골재가 골재자원으로 법정화되고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혼합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관련 법규를 개정,재생골재와 재생토사 등이 사설 도로 및 진입로 건설,연약 지반의 성토재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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