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떡값 3년이하 징역”/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정치인 떡값 3년이하 징역”/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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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 30% 타정당에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5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 활동을 앞두고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치자금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여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지정기탁금이 야당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한 지정기탁금 제도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3면〉

선관위가 마련한 지정기탁금 개선안은 ▲기업으로부터 기탁을 지정받은 정당이 70%를,나머지 당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30%를 받도록 하거나 ▲기탁자가 기탁할 정당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떡값 처벌 및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려 중요입법이 무산될 수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선관위 의견을 내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영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여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공직자 사퇴시한이 다음달 19일인 점을 감안,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도운 기자>
1997-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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