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이 기아특수강의 공동경영을 맡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지만 내년 3월말까지 초과된 출자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33개 계열사는 1천9백75억원의 출자여유가,대우그룹의 18개 계열사는 3천9백23억원의 출자여유가 있다.이 한도내에서 기아특수강에 출자할 수는 있는 셈이다.
기아특수강의 자본금은 1천3백98억원이며 이중 기아그룹의 지분은 26.1%다.기아자동차의 지분은 22.7%,아시아자동차는 1.8%,기아정기는 1.6%다.따라서 현대와 대우그룹이 기존 기아그룹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9%정도만 참여하면 돼 출자한도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또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 범위내에서는 출자한도에는 걸리지 않게 돼 있다.
공정위의 이병주 기업집단과장은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의 경우 출자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이 출자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기준 30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수 없으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내년 3월말까지 없애도록 돼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과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곽태헌 기자>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33개 계열사는 1천9백75억원의 출자여유가,대우그룹의 18개 계열사는 3천9백23억원의 출자여유가 있다.이 한도내에서 기아특수강에 출자할 수는 있는 셈이다.
기아특수강의 자본금은 1천3백98억원이며 이중 기아그룹의 지분은 26.1%다.기아자동차의 지분은 22.7%,아시아자동차는 1.8%,기아정기는 1.6%다.따라서 현대와 대우그룹이 기존 기아그룹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9%정도만 참여하면 돼 출자한도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또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 범위내에서는 출자한도에는 걸리지 않게 돼 있다.
공정위의 이병주 기업집단과장은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의 경우 출자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이 출자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기준 30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수 없으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내년 3월말까지 없애도록 돼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과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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