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최해종 검사는 31일 이한철씨와(50·삼형화학 대표·경기 하남시 신장2동)와 정칠록씨(50·동남교재 대표·경기 김포군 월곳면 갈산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정씨는 95년 7월부터 경기도 광주와 김포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사용등록을 받아야 하는 초산에틸 등을 원료로 월 10만여개씩의 어린이용 ‘칼라풍선’을 불법 제조,문방구 등에 팔아 각각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지운 기자>
이씨와 정씨는 95년 7월부터 경기도 광주와 김포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사용등록을 받아야 하는 초산에틸 등을 원료로 월 10만여개씩의 어린이용 ‘칼라풍선’을 불법 제조,문방구 등에 팔아 각각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지운 기자>
1997-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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