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키 미달 병역면제 폐지/내년부터

체중·키 미달 병역면제 폐지/내년부터

입력 1997-08-01 00:00
수정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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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부적합땐 공익요원 등 근무

내년부터 단순히 키나 몸무게 시력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31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외관상의 신체 결함 등이 아닌 경우 병역면제 대신 산업 기능요원이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다음 말까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내년 1월 징병 검사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는 키가 153㎝ 이하면 징집을 면제하고 196㎝ 이상이면 보충역에 편입하며,몸무게는 키에 관계없이 141㎏이면 무조건 징집을 면제하되 그밖의 경우는 키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따로 적용한다.<주병철 기자>

1997-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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