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개학전 와해 수순밟기/검찰 공개소환 배경

한총련 개학전 와해 수순밟기/검찰 공개소환 배경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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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근절 안되면 제2한총련 태동”/국민공감 형성… 잔류자 자진탈퇴 유도

검찰 등 공안기관이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 탈퇴자 전원 입건 방침’을 재천명,본격적인 한총련 와해 수순에 들어갔다.

이같은 강경 방침에는 지난해 8월연세대 친북 난동 사태와 지난달 초 제5기 출범식 강행 과정에서 일어난 이석씨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 사이에 한총련 조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제5기 출범식을 계기로 와해작전에 들어간 검찰은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탈퇴 권유라는 ‘양면작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6개 가입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2개 대학이 탈퇴한데다 강위원 의장과 9개 지역 총련의장 가운데 남총련 의장 정의찬 등 6개 지역총련 의장이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853명의 탈퇴자 가운데 33%인 282명이 총학생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탈퇴했다는 점에 고무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운동권이 현격한 지각변동으로 마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총련이라는 공개적 대중 조직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학생 운동권은 당분간 노선 투쟁을 계속하는 등 분열상이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처리가 진행될 8월 중에도 상당수의 대학과 학생들이 탈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차로 핵심 조직원 102명을 8월말까지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비교적 역할이 작았던 나머지 634명에게 탈퇴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1차 대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중일때 나머지 조직원들도 탈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3년 5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의 노선을 이어 출범한 한총련은 4년여만에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조직은 와해되더라도 ‘정책위’,‘조통위’,‘학자추정책실’등 직업 혁명가들로 구성된 지하 지도부를 와해시키지 않는 한 제2,제3의 한총련은 언제든지 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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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서울대·고려대 등 한총련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 일부 대학 총학생회의 움직임도 결국에는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들의 동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박현갑 기자>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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