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전위’에 공작금 전달/40대 재일교포 구속

‘구국전위’에 공작금 전달/40대 재일교포 구속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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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30일 대남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반국가단체에 공작금 등을 전달한 재일교포 유융범씨(40)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편의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남공작원으로부터 91년부터 94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공작금 2천만엔(1억8천여만원)과 지령문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 조직 총책 안재구씨(64·전 경희대강사·수감중)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안씨로부터 남한에서의 활동 상황 등을 담은 ‘대북 보고문’을 받아 북한측 인사에게 전달했다.

안기부는 지난 25일에도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밀입북했던 중소무역업체 대표 송유진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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