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멋대로 정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일본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제102 대양호 선장 김필근씨가 28일 약식재판으로 벌금 50만엔을 선고받은뒤 석방됐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나고야 출입국관리소에 이송되어 있으며,30일 하오 대한항공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나고야 출입국관리소에 이송되어 있으며,30일 하오 대한항공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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