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위임장 제출/진로종합식품,한일은행에

주식처분위임장 제출/진로종합식품,한일은행에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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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시한이 끝난 이후 (주)진로 등과 함께 정상화 대상으로 분류된 진로종합식품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주식처분위임장을 냈다.이에 따라 진로종합식품은 연내 50억원과 내년에 30억원 등 총 80억원의 추가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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