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외국인 어로 규제/골프·스키장 오수정화시설 의무화

EEZ내 외국인 어로 규제/골프·스키장 오수정화시설 의무화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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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시행령은 수산자원보호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동·서해의 특정해역,대한해협의 일부 해역,어패류의 산란장·서식장 등이 되는 해역을 특정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이곳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청정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연면적 1천600㎡ 이상에서 8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골프장·스키장은 지금까지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 400㎡ 이상인 건물만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했으나,앞으로는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다.<서동철 기자>

1997-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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