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정치개혁 관련법안<요지>

신한국 정치개혁 관련법안<요지>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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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공영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탁금을 종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증액시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형인쇄물은 종전 전단형(전단형)2종,명함형,책자형 등 4종을 후보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던 것을 책자형 1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배포하도록 한다.

­현수막은 종전 읍·면·동수의 2분의1까지 게시하던 것을 당사 및 선거사무소 등에만 게시하도록 수량과 게시장소를 제한한다.

­신문광고는 종전 150회까지 허용하고 50회분은 국고에서 보전하던 것을 50회까지로 조정하되 국고보전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는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회,옥내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는 종전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정기간행물에 총 8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총 30회까지로 축소한다.

­방송연설은 종전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별로각 7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각 9회까지로 확대한다.경력방송은 종전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별로 각 5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각 7회이상으로 확대한다.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종전 공영방송사가 임의 개최하던 것을 3회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자기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에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은 금지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신고를 받아 이를 삭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유사기관의 범위에 연구소를 추가하고 활동제한기간도 선거일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1년부터로 확대한다.

­종전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9시까지로 금지시간대를 확대하고 종전에 허용되던 자필서신의 발송을 폐지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등의 제공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권선거의 소지를 보다 철저히 방지한다.

­투표참관인의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그 상한수를 8인으로 축소 조정,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한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자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당해 선거의 재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각급 선관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는 자금도 기탁금에 포함시켜 선관위를 통하여서만 기탁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개인은 2천만원,법인 및 단체는 5천만원으로 정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중 3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1997-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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