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위반 1년에 1만건꼴/협정체결 44돌 현주소

북 정전협정 위반 1년에 1만건꼴/협정체결 44돌 현주소

입력 1997-07-26 00:00
수정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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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전체 63개항중 7개항 불과/협정 사문화 겨냥 94년 군정위서 철수

27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44주년이 된다.그러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책동으로 이 협정은 전쟁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53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9천673건으로 매년 1만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상 42만9천466건,해상 105건,공중 102건이다.

북한의 협정위반 행위는 군사분계선 침범에 따른 총격전·무장간첩 침투 등 도발행위(165건)외에 ▲비무장지대의 4㎞ 거리유지 의무위반 ▲비무장지대의 중무장지대화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 위반 등 이루헤아릴 수 없다.지금까지 북한이 준수한 정전협정 항목은 전체 63개 항 27개목 가운데 7개항 1개목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나마 91년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을 트집삼아 군사정전위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94년4월에는 군정위 북한측 대표를 아예 철수시켰다.대신 94년 5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더라도 항의할 공식적인 통로마저 없어진 셈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로 ‘정전협정의 사문화’를 겨냥한 계산된 술책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족통일연구원 제성호 박사는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91년 말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기존 협정을 유지·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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