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2개사,제3자 인수/내일 최종결정

진로 2개사,제3자 인수/내일 최종결정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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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 대출상환 연장받아 정상화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인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진로인더스트리즈와 진로유통 등 2개 계열사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3자에게 인수된다.그러나 주력계열사인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등 4개사는 대출원금 상환을 연장받아 정상화된다.

제일은행은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제3자 인수추진을 위해 부도유예기간(부도유예협약)을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제일은행 관계자는 “진로인더스트리즈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3자 인수를 위한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위해 2개월간 부도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도 진로유통의 처리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매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행은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진로종합식품의 부도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8월 31일까지 대출원금 2천5백63억원의상환을 연장해 주고 이와는 별도로 80억원의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이자는 감면해주지 않고 약정금리를 적용해 정상이자를 받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주)진로에 대해 대출원금의 상환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자도 각 채권은행의 우대금리(상업은행은 8.25%)수준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진로쿠어스맥주도 대출원금 상환이 내년 1월 25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채권금융단은 진로그룹 6개 계열사의 부도유예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오는 25일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6개 계열사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오승호 기자>
199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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