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재산 추징관련 ‘실명제 위반’ 싸고 마찰(조약돌)

전·노씨 재산 추징관련 ‘실명제 위반’ 싸고 마찰(조약돌)

입력 1997-07-20 00:00
수정 199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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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재경원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추징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주목.

서울지검 송무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부터 전·노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 명령을 받아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 가·차명으로 은닉된 전·노 대통령의 예금과 채권 등을 반환토록 요구.

재경원은 그러나 “은닉 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원금 1천5백억원에서 증식된 이자를 포함,8백60억여원에 이르는 만큼 지급하지 말라”고 은행 등에 통보.

검찰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추징금 집행이 과징금 부과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재경원과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기자〉

1997-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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