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수집죄조항 적용어려울때 회합·통신죄조항적용 보안사범 처리

국가기밀수집죄조항 적용어려울때 회합·통신죄조항적용 보안사범 처리

입력 1997-07-20 00:00
수정 199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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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밝혀

대검찰청은 19일 국가보안법 4조1항2호 나목의 국가기밀 수집·탐지·누출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법 8조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4조1항2호 나목을 한정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으나 형사처벌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반국가단체와 정보를 교류하거나 연락을 취했을 때에는 제8조를 적용,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8조의 법정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으로 4조1항2호 나목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낮다.<박현갑 기자>

199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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