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법인은 해당 안된다/대법원 원심 파기

주택 임대차보호법 법인은 해당 안된다/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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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8일 두원공조가 한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두원공조가 직원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법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부동산을 임차할 때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원공조는 9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해 입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94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 6천3백만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다가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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