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17일 이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P) 적용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에 대해 1년간 무비자 제도를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한국계 김창준 하원의원이 출석,대한 비자면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에 대해 1년간 무비자 제도를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한국계 김창준 하원의원이 출석,대한 비자면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997-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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