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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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대학입학 전형과정을 절대평가로 하되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한다는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시행지침’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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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조모군(16·대원외국어고 1학년)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생 6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 시행지침’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 지침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헌 판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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