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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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대학입학 전형과정을 절대평가로 하되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한다는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시행지침’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조모군(16·대원외국어고 1학년)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생 6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 시행지침’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 지침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헌 판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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