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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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대학입학 전형과정을 절대평가로 하되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한다는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시행지침’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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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조모군(16·대원외국어고 1학년)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생 6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 시행지침’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 지침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헌 판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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