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종생부 상대평가 합헌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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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대학입학 전형과정을 절대평가로 하되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한다는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시행지침’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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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조모군(16·대원외국어고 1학년)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생 6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생활기록부제도 개선보완 시행지침’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 지침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헌 판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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