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꾼에 거액 부당이익/일 노무라증권 행정처분

총회꾼에 거액 부당이익/일 노무라증권 행정처분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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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감시위 권고

【도쿄 연합】 일본의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15일 주주총회 진행협력 등을 대가로 총회꾼에게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파문을 일으킨 노무라 증권과 간부 4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대장성에 권고했다.

감시위는 행정처분 권고의 이유로 노무라 증권이 총회꾼에게 총 3억7천만엔의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이같은 사실을 계속 은폐하는 등 내부관리 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1997-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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