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장 구속/김두기씨/인사청탁 대가 6천여만원 받아

영등포구청장 구속/김두기씨/인사청탁 대가 6천여만원 받아

입력 1997-07-16 00:00
수정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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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성단체연 회장도

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15일 구청 직원이 챙긴 뇌물을 상납받은 김두기 영등포구청장(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최창숙씨(50·여)는 같은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구속기소했다.

김구청장은 지난해 6월 영등포구청 재무과 계약계장 한상록씨(44·7급)로부터 “인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95년 12월 이모씨에게 “김구청장에게 청탁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챙겼다.<박은호 기자>

1997-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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