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부터 상해·질병·개호보험에 대해 생·손보사의 겸영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특약을 맺는 형태로만 상해·질병보험을 취급하며 개호보험은 생보사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정부는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을 고쳐 그동안 성격이 불분명했던 질병보험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및 수술 등을 담보하는 상품’,개호보험을 ’활동불능이거나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각각 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지금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특약을 맺는 형태로만 상해·질병보험을 취급하며 개호보험은 생보사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정부는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을 고쳐 그동안 성격이 불분명했던 질병보험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및 수술 등을 담보하는 상품’,개호보험을 ’활동불능이거나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각각 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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